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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6일

종합감사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국회의원 김동철

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행정자치부]

□ 행자부가 ‘지방자치부’라는 각오로 일해야 

 - 지자체가 세계무대를 뛸 수 있도록 재정·자치조직권 

과감한 이양 필요 


□ 부자감세 고집하며 서민증세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

 - 강남 살면 6천원, 시골에 살면 1만원 내는 주민세


□ 행자부‘교육경비보조금제한’교육격차심화 초래

 - 재정 열악한 지자체 교육마저 황폐화 우려


[인사혁신처]

□ 무사안일·무능 공무원, 이번엔 제대로 ‘공무원철밥통’깨야

 -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절차가 우선돼야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취지에 협의해나가야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 행자부가 ‘지방자치부’라는 각오로 일해야 

 - 지자체가 세계무대를 뛸 수 있도록 재정·자치조직권 과감한 이양 필요 


⃝ 지방 국감을 다니면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정치의 새로운 실험을 하는가 하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산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과 지역을 넘어 세계무대로 나아가고자하는 노력들이 엿보였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임 장관을 지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

※ 시도지사협의회 6대 지방분권과제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 ▲국가 최저수준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성 강화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정부 국정참여 확대 ▲지방분권 개헌


 - 행자부가 지방재정과 조직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중앙정부 눈치만 보느라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들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한마디로 지방자치를 지원해야 할 행자부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방해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할 지자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임


⃝ 헌법학자로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부’라는 각오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냉정히 평가하고 지자체장의 요구들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함


□ 부자감세 고집하며 서민증세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

 - 강남 살면 6천원, 시골에 살면 1만원 내는 주민세


⃝ 지난 8월 전북 임실군, 경북 칠곡군과 울릉군은 주민세를 3천원에서 1만원으로 무려 3배 이상 인상하였음

※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라 1인당(가구당) '1만원 이하'를 조례로 정해 부과할 수 있으며. 작년 전국 평균은 4천620원이었음.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특별·광역시 5곳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56곳은 적게는 7천원에서 많게는 법정상한선인 1만원까지 주민세를 전격적으로 인상했으며, 내년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만원까지 주민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대전, 울산, 충남 등은 주민세를 동결했고 제주도는 인상안이 부결됨


⃝ 결과적으로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은 주민세를 6천원 내는데 시골인 전북 임실에 사는 사람은 주민세를 1만원 내야 함

 * 재정자립도 : 서울 80.3%, 임실 5.6%


 - 잘 사는 지자체 주민은 세금을 적게 내고 못 사는 사람은 많이 내는 것이 과연 조세형평에 맞다고 생각하나?


 - 올해 갑자기 여러 지자체가 앞 다투어 주민세 인상에 나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 지난 십수년동안 주민세가 인상된 적이 없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민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문제는 주민세 인상이 지자체 자율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행자부의 강요에 따른 것임

 - 지난 4월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어 ‘상반기 중에 50만명 이상 시는 1만원, 시군은 7000원으로 인상하고 내년에는 전 자치단체 1만원으로 인상‘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 주민세를 올리지 않을 경우 교부세를 삭감하는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 때문임

 * 주민세가 최고세액 1만원과의 차액이 클수록 재정 페널티 규정을 두고 지방교부세 지원금 삭감 비율을 주민세 과세차액의 150%에서 올해부터 200%로 상향 조정

 

 - 즉, 주민세를 올리면 세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페널티로 삭감된 교부세가 줄어들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구조임

 - 부산시의 경우 4,800원이던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한 결과 연간 64억원의 추가 세수와 보통교부세 89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음


 - 지난해 주민세 상한을 2만원으로 인상하려는 시도가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자 결국 현행법상 상한인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닌가?


⃝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를 고집하고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도,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복지비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민세 인상을 강요받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주민세 증세를 압박하면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3조3000억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신설ㆍ연장하기로 했음


 -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세 인상으로 손쉽게 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현재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20%이상 올리는 것이 순서 아닌가?


□ 행자부‘교육경비보조금제한’교육격차심화 초래

 - 재정 열악한 지자체 교육마저 황폐화 우려


⃝ 행자부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를 제한토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지자체에 지방교부금 감액 등 페널티 부과를 엄정 집행하겠다고 밝혔음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464호)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227개 중 78개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 특히 이들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인데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가 중단될 경우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가 더욱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시도별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현황(2014년 기준)]   ( )=지자체 수

 ※ 특별자치시도인 세종시와 제주도는 제외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96년 시행령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 온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최근 행자부가 시행령 적용을 강행하려는 것은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 아닌가? 

※ 행자부는 교육지원은 교육청 소관이며 단체장의 교육경비보조 지원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임


⃝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지자체 교육경비보조 제한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행자부의 반대로 중단됨

 -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해당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교육의 지역간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에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고 지역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행자부에 협조할 것을 권고함

 - 행자부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가? 이에 대해 교육부와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는가?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지자체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1955년부터 관할구역 내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과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자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을 근거로 지자체의 교육지원활동에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법적 하극상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 식구 월급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다른 소관 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으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행자부의 논리도 일리는 있음

 -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 중단은 지자체의 교육차별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임

 - 또한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 침해이며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정지출이 방만하다면 바로잡아야 하지만 농어촌의 특수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은 허용해야 마땅함. 이에 대한 견해는?



<인사혁신처 종합감사>


□ 무사안일·무능 공무원, 이번엔 제대로‘공무원철밥통’깨야

 -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절차가 우선돼야


⃝ 혁신처는 지난 1일 현재 유명무실한 공직사회의 상벌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해 공무원 철밥통 이미지를 극복하겠다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함

 - 앞으로는 공무원 성과 평가가 강화되고 성과가 미흡한 경우 공직에서 퇴출되지만 업무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성과급 지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함


※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

<고위공무원>

-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공직에서 퇴출

- 업무 평가 최하위 등급 가이드라인 ▲정책실패(대규모 예산 낭비, 사회적 혼란 야기 등) ▲태도·자질(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업무 조정능력 부족 등) ▲개인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자체 기준설정

<실무직공무원>

- 부처별로 최하위등급 요건을 만들어 평가 최하위등급자는 6개월 호봉 승진제한을 받도록 함

<성과우수자 인센티브>

- 업무성과가 탁월한 실무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5급으로의 속진임용, 특별승급 부여, 최상위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 지급


⃝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번 방안 또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음. 

   이러한 우려에 대한 입장은?

 - 지난 2006년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해제와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으로 면직까지 할 수 있도록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면직까지 이어진 적은 단 한건도 없었음

 -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도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을 실무직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있겠는가? 

 

⃝ 최하위등급 가이드라인 가운데 개인비리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나 정책실패에 책임을 물을 경우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더 부추길 수 있지 않나?

 - 부서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른데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조직 내부의 불만만 증폭시킬 것임

 - 복지부동 공무원의 철밥통을 깨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모두 뒷말없이 승복시킬 수 있는 평가기준도 없으면서 무능 공직자 퇴출을 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길 바람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취지에 협의해나가야

 

⃝ 국립대학 교원들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성과에 따른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교원의 자발적 동기 유발을 통한 교육․연구역량 향상을 촉진하고자 지난 ‘11년부터 도입함  

 - ‘11년 신임교원부터 적용, ’13년에는 정년이 보장되지 못한 교원까지 적용하고 올해부터는 전 교원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함

    * 매년 교원의 업적(교육,연구,사회봉사 등)을 평가하여 성과연봉을 산정하고 성과급의 일부(성과가산금)를 다음 해 기본연봉에 합산


⃝ 국립대 성과연봉제는 성과평가를 통해 차등지급하는 성과연봉의 일부를 다음 해 기본 연봉에 누적하는 구조로 일단 한번 기본 연봉이 되면 재임기간 내내 기본급 상승분이 되며, 퇴직 후 연금에도 영향을 주게 됨

 - 이에 국립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현행 누적식 성과연봉제에 대해 교원간 생애소득 격차확대 등을 이유로 모든 교원에게 성과연봉의 일부가 다음 연도 기본연봉에 성과가산금의 형태로 누적되지 않는 ‘비누적식 연봉제’로 도입을 요구


 - 교육부는 연봉제 적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성과에 따라 기본연봉에 누적되는 비중을 축소하는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취해왔음

   * 전년도 성과연봉 지급률에 따라 차년도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성과가산금 누적비율’ 하향 조정(’12년 42% → ’13년 26% → ‘14년 17.5%),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경력가급’신설(’13년)


 - 인사혁신처는 정년보장교원에 대해 비누적식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와 협의입장


⃝ 지난해 교육부가 발주한 정책용역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가시기에 따른 누적가산금 형평성의 문제발생 ▲누적제로 인한 등급별 보수격차 극대화 ▲상대평가의 불합리성 ▲논문양산 중심의 업적관리로 인한 교육책무의 약화 우려 등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지적되어 있음.

 -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 알고 있나?  


 - 영국과 일본도 대학교수에 적용을 검토했지만 동기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학문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실시를 중단했음.

 - 이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동기유발 효과와 교육·연구 역랑의 향상 촉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 인사혁신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 성과와 능력에 따른 인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우려가 고스란히 아직까지 존재함을 감안하여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여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길 바람


※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 (교육부의 연구용역 결과. 2014년 2월)

1)평가 시기에 따른 누적가산금 형평성의 문제 발생

- 어느 시기에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누적성과급의 총액에 차이 발생. 초기에 먼저 성과를 내면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 됨

2)누적제로 인한 등급별 보수 격차 극대화

- 단일 보수 체계로 재임 초기의 보수가 20-30년 이상 영향을 주게 됨. 이후 퇴직 후 연금에까지 영향 

3) 상대평가의 불합리성

- 교원간의 상대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등급별 인원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어도 다른 사람보다 결과가 좋지 못하면 연봉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평가 기준의 공정성 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

4) 논문양산 중심의 업적 관리로 인한 교육 책무의 약화 우려

  - 교원업적평가 항목의 경우 대학 자율로 정하고 있으나 연구,교육,봉사 등과 같은 업적을 수치화하여 종합하는 유형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음. 교육과 봉사 영역은 교원들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실질적 업적 차이를 야기하는 연구 성과 즉 논문 수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될 가능성 큼. 결국 교원들은 단기간 결과가 나오는 연구들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연구의 질과 교육의 질이 동시에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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