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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5일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

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 전북지역 전기통신 압수수색 4년간 333% 폭증

 - 통신사실 확인 후 당사자 통지는 38%에 불과


■ 야간에 문 잠그고 출동하는 파출소 64.6%에 달해

 - 심각한 치안공백 우려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법원 재심결정, 

   경찰의 폭력․가혹행위 여부 철저히 가려져야


■ 전북지역 전기통신 압수수색 4년간 333% 폭증

 - 통신사실 확인 후 당사자 통지는 38%에 불과


◌ 전북청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황을 보면, 2011년 36건에서 2014년 156건으로 무려 333%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기통신이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서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인터넷 메신저 등 포함


 - 단순 건수로만 따지면 그리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영장 1건당 수개의 통신사와 수십 개 계정이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경찰에 넘어간 개별 개인정보는 영장집행 건수의 수십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전북청에서 이렇게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폭증한 이유는 뭔가?


◌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비록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생활의 상당부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반 압수수색만큼이나 전기통신 압수수색도 보다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함


<전북경찰청 최근 5년간 전기통신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황>



◌ 또한 전북청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개인에게 통지한 비율은 2014년 96%에 이르던 것이 2015년 8월까지는 38%에 불과(전국 평균 통지율 43.9%)한 것으로 나타남


<전북청 최근5년간 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결과 통지 현황>

 - 대부분의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통신관련 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

 - 이처럼 당사자 통지율이 급격히 낮아진 이유는 뭔가?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지를 안 해도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 아닌가?

 -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 제17조(벌칙조항)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제9조의3)나,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제13조의 3)의 경우에는 별도 벌칙조항이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통지 관련 규정(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로부터 처분(기소․불기소, 기소중지 제외)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을 종결한 때로부터 30일내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


 -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 보고서도 벌칙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통지를 등한시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행위 아닌가?



■ 야간에 문 잠그고 출동하는 파출소 64.6%에 달해

 - 심각한 치안공백 우려


◌ 민생안전 현장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지구대․파출소(지역경찰)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근무인력)은 총 4만3천785명으로 정원(4만5천490명) 보다 1,705명이 적은 것으로 집계됨

 - 반면 경찰청 및 경찰서 근무 인력은 정원(6만5천579명)보다 848명이 많은 6만6천427명으로 나타남

 - 이는 경찰청이 민생치안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지역경찰보다 경찰청과 경찰서 등 행정인력 증원을 우선시했기 때문임


<경찰 및 지역경찰의 정원 및 현원 현황>


◌ 이 때문에 금년 9월 현재, 전국 1,959개 지구대와 파출소 가운데 정원에 미달하는 관서가 799개에 달하고, 전북청의 경우도 전체 161개 지구대와 파출소 중 절반이 넘는 85개 관서의 정원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7월 현재, 전북청의 전체 처리사건 중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처리한 건수가 82.6%에 달하는데, 이는 전북청이 치안수요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지구대 파출소 정 현원, 지구대 파출소 수 및 정원미달 관서 현황>


◌ 문제는 지역경찰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상당수의 지역경찰들이 야간 신고 출동 시 문을 잠그고 출동해야 하는 현실이고, 그로 인해 심각한 치안공백 상황이 우려된다는 점임

 - 금년 2월 현재 전국 1,955개 지역 경찰관서(파출소, 지구대 포함) 중 694곳이 야간 신고 출동 시 파출소 출입문을 잠그고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3곳 중 1 곳은 문을 잠그고 출동하고 있는 셈임


◌ 전북청의 경우도 161개 지구대 파출소중 104곳(64.6%)가 문을 잠그고 출동하는 실정임. 10개 파출소 중 6개 이상이 야간에 문 닫힌 파출소인 셈

 - 인원부족 때문이라지만, 문 잠긴 파출소가 무슨 소용 있나?

 ※ 경찰청 해명 : 파출소 입구에 안내판 및 인터폰을 설치해 경찰 상황실 근무자와 통화가 가능


<야간 신고 출동시 파출소 출입문 닫고 출동하는 관서 현황>


- 야간에 강력사건이 발생해서 피해자나 민원인이 파출소를 찾았는데, 문이 잠겨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심각한 치안 공백상황이 온다면 국민은 누구한테 보호받아야 하나?

 - 파출소 등 지역 경찰관서는 최일선에서 민생안전을 책임지고 있음. 말로만 민생치안 강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견해와 대책을 밝히라.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법원 재심결정, 경찰의 폭력․가혹행위 여부 철저히 가려져야


◌ 15년 전인 지난 2000년 8월, 익산시 영등동 소재 약촌오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당시 피의자는 징역 10년 형을 받았고 현재 형 집행이 모두 종료됨

 - 그러나 2013년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5년 6월 22일 광주고법에서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음

 ※ 사건 개요

  - ’00. 8. 10. 02:07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약촌오거리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정차시킨 후 소지한 식칼로 12회 찔러 살해함

  -‘00. 8. 13. 익산서 피의자 최용민 검거(자백), ’13. 4. 1 피의자가 재심청구

  - ‘15. 6. 22 재심개시 결정(’15. 6. 25 광주고검 즉시항고로 대법원 심리 중)


◌ 고법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했다면,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닌가?

 - 재심개시 결정에 따라 경찰에서 조치한 내용은 있나?


◌ 본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13.6.15. 방송) 등 언론보도를 통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고 조사과정에 대한 전북도민, 익산시민과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음

 - 재심을 청구한 피의자는 검거 당시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자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당시 경찰이 5회에 걸쳐 조사했고, 조사당시 피의자의 등 부분과 왼팔에 피멍자국 발견


 - 더욱이 폭행․가혹행위 여부가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전북경찰청은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는데(‘13.6.21-’14.2.8), 그 위원장은 해당 익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맡았음. 이래서 제대로 된 재검토가 가능했겠나?

 - 조사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가 없었다는 경찰의 주장이 사실인가?

   전북청의 공식 입장은?


 <재심청구 진행개요>

재심청구 진행상황 

 - ’13. 4. 1. 피의자가 광주고법에 재심 청구

 - ’15. 6. 22. 광주고법에서 재심개시 결정

 - ’15. 6. 25. 광주고검에서 즉시항고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 

    ※ 대법원에서 재심개시 결정 時 광주고법에서 재심절차 진행


▸ 광주고법 재심개시 결정문의 재심이유 

 - 피의자 최용민 진술 번복과 군산서에서 검거한 김병일의 당시 자백

 - 피해자는 대량출혈이 있었을 것이나, 피의자 최용민 의복에 혈흔반응 없음

    ※ 사건발생 후 피의자가 입었다는 우의, 반바지, 반팔티셔츠, 슬리퍼, 오토바이 안장, 부엌칼 등 7종류 물품에 대한 혈흔반응 검사 결과, 혈흔 미검출

 - 사건발생 당시 주변에서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오토바이도 보지 못하였다고 주변 주민들이 진술한 점 등

    ⇒ 최용민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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