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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9월 22일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
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 충남경찰청의 5대 범죄 검거율 5년 연속 최하위권
- 16개 지방청 중 14위(‘11년), 15위(’12년), 16위(‘13년),
15위(’14~‘15.8)
- 치안여건 비슷한 타 지방청에 비해 검거율이 매년 낮은
이유, 납득 어려워
■ 충남경찰청,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구속과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 증가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충남경찰청의 5대 범죄 검거율 5년 연속 최하위권
- 16개 지방청 중 14위(‘11년), 15위(’12년), 16위(‘13년), 15위(’14~‘15.8)
- 치안여건 비슷한 타 지방청에 비해 검거율이 매년 낮은 이유, 납득 어려워
◌ 지난 3월, 김양제 충남경찰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서 ‘도내 범죄발생건수는 낮아진 반면 검거율은 높아졌다’고 한 바 있음
※ “김 청장의 취임과 맞물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을 펼친 결과 ‘15년 2월 말까지 5대 범죄 발생건수는 8.1% 감소하고 검거율은 9.4% 증가했다.“ (충남경찰청, ’15.3.12)
- 흉악범죄가 줄어들고 검거율이 높아진 점, 충남경찰청이 최근 3년간 112신고처리 만족도 조사에서 ‘14년 전국3위를 차지하고 ’15년 상반기에는 전국 2위를 기록한 점 등 치안관련 지표가 양호한 점에 대해 5천400여 충남경찰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임
<지방청별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발생현황>
◌ 낮아지는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건수와 높아지는 검거율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임
-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고(‘12년 1203건, ’12년 1217건, ‘13년 1181건, ’14년 1,128건),
- 충남청의 경우도 2012년 1102건에서 작년 말 102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12년 1102건, ’13년 1061건, ‘14년 1025건)
- 강력범죄 검거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충남청 기준, ’12년 54.2%, ‘13년 57.6%, ’14년 61.6%, ‘15.8월 66.5%)
◌ 그런데 치안관련 지표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보다 심각한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있음
◌ 첫째, 충남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이 거의 매년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전국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전국 16개 지방청별 검거율을 보면, 충남청은 2012년 15위, 2013년 16위로 꼴찌, 2014년 15위에 머물고 있음
- 올 8월말까지만 해도 충남청 관할에서 발생한 14,824건의 5대 범죄 중 9,854건을 검거(검거율 66.5%), 전국평균 검거율 74%보다 훨씬 떨어진 전국 15위 기록
<지방청별 5대 범죄 검거현황>
◌ 충남청의 치안여건이 타 지방청(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과 특별히 다르지도 않음
- 비록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 평균(462명)보다 다소 많은(509명) 치안환경이라 하지만,
- 한 두 해도 아니고 계속해서 5대 범죄 검거율이 매년 저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움. 말 못한 무슨 이유라도 있는가?
◌ 둘째,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5대 범죄 중 폭력조직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경찰청의 ‘경찰 관리대상 폭력조직 현황’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이 관리하는 폭력조직은 금년 9월현재 17개파, 302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2010년에 17개파, 285명에서 5년 동안 폭력조직은 줄어들지 않고 조직원 숫자는 오히려 17명이 늘어났음
- 검거율도 유독 낮은데 폭력조직원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임.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함
◌ 셋째, 5대 강력범죄 중 외국인 범죄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충남청에서 검거한 외국인 5대 강력범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12년 ~’14년) 23.8% 증가하였음(‘12년 411명, ’13년 435명, ‘14년 509명, ’15.8월 현재 337명)
- 외국인 범죄가 단순히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잔인해지고 흉포화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임(전체 5대 범죄 중 폭력사범이 열건 중 여덟 건을 차지)
모든 범죄는 단속보다 예방이 우선임
- 외국인 노동자들은 열악하고 고통스런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외국인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별도의 대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임. 충남청의 입장은?
■ 충남경찰청,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구속과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 증가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인신구속은 범죄혐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
○ 그런데 경찰의 영장청구 대비 미 발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함
- 첫째, 충남경찰청의 구속영장 청구대비 영장 미 발부율이 2010년 17.8%에서 지난해에는 33.4%로 증가했고(15.6%↑), 올 6월말 현재까지 25.5%로서 4건 중 1건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구속영장 신청 대비 미 발부율 현황>
◌ 둘째,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은 5년 만에 열배 증가
- 2010년 1.4%에서 지난해에는 9.8%로 증가했고, 금년 6월말 현재까지 13%에 달하고 있음
- 5년 전(2010년)과 비교하면 거의 열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
<압수수색영장 신청 대비 미 발부율 현황>
◌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은 모두 피의자의 인신이나 물건을 제한하는 행위이기에 수사기관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임
- 그런데 이렇게 구속영장 신청대비 미 발부율이 25.5%, 압수수색영장 신청 대비 미 발부율이 13%에 달한다는 것은 그 만큼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강압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 또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형사사송법 제 198조를 무력화하는 것과도 같음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음
- 그런데 충남경찰청의 행태는, 거꾸로 ‘한명의 범죄자를 잡기위해 여러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과 같음
- 경찰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마구잡이식 구속수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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