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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9월 22일

충청남도


국회의원 김동철

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 충남, 환황해권 아시아경제시대 주역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도내 재정자립도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해야


□ 충남도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전국 꼴찌 


□ 매립지 분쟁


□ 충남, 환황해권 아시아경제시대 주역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분권과 재정 대폭 확대 앞장서야


⃝ 올해는 민선지방자치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임. 

 - 지난 20년동안 지방자치는 민주화 과정과 궤를 같이 해 왔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지방자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

 -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요구들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앙정부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역동성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가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함.


⃝ 충남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작은 국가나 마찬가지임.

 - 더구나 충남 서해안은 지리적 위치상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급부상하고 있고, ‘환황해권 아시아경제시대’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음

 - 충남이 더 이상 중앙정부에 갇혀 있어서는 안되며, 이제는 세계무대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함

 -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함


⃝ 지난 민선지방자치 20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충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제대로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지난 9.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6대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한 바 있음. 

※ 6대 지방분권과제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 ▲국가 최저수준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성 강화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정부 국정참여 확대 ▲지방분권 개헌


 - 지난 7월 도지사는 “관선시대 중간 현장 관리사무소 체제에 선출직들만 바꿔 놓은 것이다”,“ ‘이건 내 실력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까지 얘기했음.

 - 도지사로서 가장 시급하게 이양되어야 할 권한은 무엇인가?(사례를 든다면?)


 ※ 7.30 안희정 충남지사, “현재의 도는 중앙의 지침을 시·군에 하달하고 나중에 보고를 취합해 올리는 관선시대 중간 현장 관리사무소 체제에 선출직들만 바꿔 놓은 것이다. 다른 것은 그대로 둔 채 선출직 도지사 하나 바꾼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도와 도지사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결정 권한이 없다. ‘이건 내실력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자치분권 국가로 가게 해줘라. 그래야 국가가 산다. 또 그런 체제로 가야만 세계화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조직·인사에 관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체장이 권한을 잘못 행사하면 유권자들로부터 무한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시행과정의 시행착오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함. 중앙정부와의 소통은 잘 되고 있는가?


□ 도내 재정자립도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해야


⃝ 올해 전국의 재정자립도는 45.1%인데 반해 충남은 9개 도의 평균(30.3%) 수준인 30.4%임.

 - 충남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과도한 중앙집권적 세원 구조 때문에 지자체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라 지방비 부담 역시 커지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11~’15 지방예산 연평균 5.3% 증가하는 동안 사회복지지출 11.3% 증가


⃝ 도내 시 평균 재정자립도(25.9%)는 전국 시 평균(31.1%)보다 낮고, 특히  도내 기초단체간의 시군의 재정자립도 편차가 크게 드러나고 있음

* 천안시(40.5%), 논산시(11.4%), 서천군(8.7%)


 - 기초단체간 재정 불균형은 지역간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일으켜 충남도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임


 -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도지사로서 도내 재정자립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충남도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전국 꼴찌 


⃝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이 지난 ‘13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아 전국 꼴찌임

 - 특히 외부에서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청렴도 평가는 물론 내부 구성원들의 자체 평가도 최하위로 심각성을 더함


[2013~2014 17개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현황]



 - 청렴도는 충남도 공무원들과 도민들의 명예가 달린 문제인데 원인이 무엇인가?

 - 국민권익위는 충남도의 청렴도 부진원인을 연고·온정에 치우친 낡은 조직문화와 신·구세대 간 문화 이해부족, 부패에 대한 불감증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청렴도 하락 원인에 대한 냉정한 자체분석을 통해 바닥으로 떨어진 충남도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조성에 게을리 해선 안됨. 동의하나?

 - 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윤리강령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공염불이 돼서는 안됨

 - 부패를 유발하는 공직사회 문화를 척결하고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가 무의미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람


□ 매립지 분쟁

※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경위

 ❍ 1998. 3. 23. : 평택시, 매립지 일부 토지등록             [1차 분쟁]

 ❍ 2004. 9. 23. : 헌재 권한쟁의(당진 vs 평택) ⇢ 당진군 승소

 ❍ 2009. 4.  1. : 지방자치법 개정 ⇢ 매립지 귀속절차 조항 마련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은 중앙분쟁조정委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

 ❍ 2010. 2. 10. : 평택시,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 신청  [2차 분쟁]

 ❍ 2015. 4. 13. : 중앙분쟁조정委,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할귀속 의결

 ❍ 2015. 5.  4. : 행정자치부장관, 중분委 의결(4. 13.)에 따라 분할귀속 결정

 ❍ 2015. 5. 18. : 道(아산, 당진), 행자부장관 결정 불복 대법원 訴 제기

 ❍ 2015. 6. 30. : 道(아산, 당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 98년부터 지금까지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하여 경기도와 충남이 관할권 분쟁을 계속하고 있음

 - 지난 4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매립지 분할귀속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분할귀속을 결정한 바 있음

* 총 매립지(962,350.5㎡) 중 당진 29%, 평택 71%로 분할귀속

 - 그러나 충남도는 대법원에 취소소송과 함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상태임

 - 자칫 경기도와 충남의 땅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소송을 제기해야할 만한 불가피성은 무엇인가?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행자부장관의 결정에 있어 충남도가 당사자로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방안은 없었나?


⃝ ‘09.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귀속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해상경계선을 인정하고 있었고, 

 -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경우 지자체의 관한구역 변경을 수반하게 되는데,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2004. 9. 23.)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앞바다에서 아산만방조제까지 해상경계선을 충남도와 경기도간 행정경계로 결정


⃝ 향후 서‧남해안을 따라 지속적인 매립사업을 통한 영토 확장이 예상됨

 - 따라서 이는 충남과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실제로 새만금 등 전국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매립사업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지방자치법 개정(2009. 4. 1.) 후 지자체간 분쟁현황]

① 새만금 3, 4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 ⇢ 전북 군산 vs 김제 vs 부안

 󰋼 지방자치법 개정 후, 최초 분쟁

 󰋼 행자부장관 결정(2010. 11. 17.) 불복 후, 대법원 판결(2013. 11. 14.)로 군산시 귀속 확정

②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 ⇢ 전북 군산 vs 김제 vs 부안

 󰋼 분쟁발생(2013. 3.) 후, 중앙분쟁조정委 심의 中

③ 인천 송도 10, 11-1공구 관할권 분쟁 ⇢ 인천 남동구 vs 연수구

 󰋼 분쟁발생(2015. 5.) 후, 중앙분쟁조정委 심의 中

④ 부사간척지 관할권 분쟁 ⇢ 충남 서천 vs 보령

 󰋼 행자부장관 결정(2014. 7. 29.) 불복 후, 대법원 소송 진행 中

⑤ 평택‧당진항 관할권 분쟁 ⇢ 충남(아산, 당진) vs 경기(평택)

 󰋼 행자부장관 결정(2015. 5. 4.) 불복 후, 대법원 소송 및 헌재 권한쟁의심판 진행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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