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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

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 국민의 신뢰 잃은 경찰, 미래도 없다

(1)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

(2)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

(3) 내부비위 고발 건수는 매년 감소, 징계이후 소청현황은 증가

(4) 경찰 신뢰회복 없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없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CCTV 설치하면 끝?


■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구속과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 증가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인천 지구대 ․ 파출소 근무자 절반 이상이 신임과 고령경찰

 - 인천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경찰, 20대 19.1%, 50대 27.3% 차지

 - 민생치안 최일선의 고령화 대책 세워야


■ 현실 고려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제도 개선해야


□ 국민의 신뢰 잃은 경찰, 미래도 없다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일선 경찰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함


○ 지난 14일(월), 경찰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강조했듯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임

 - 그동안 검찰 중립과 권력 남용방지를 위해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 법정화,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 등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졌고 특별수사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새로운 기구 도입이 논의되어 왔음 

 - 근본적인 방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음

 - 지난 2011년 사개특위에서는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명문화*하는데 그쳤지만 한발 더 나아가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 됨

 * 2011년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 명문화

   형소법 제196조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 본 위원은 지난 18대국회 이래 법사위와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꾸준히 제기해 왔음

 -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전반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1)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


○ 국민권익위가 해마다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경찰청은 최하위권인 4~5등급을 차지하고 있음

 - 경찰청은 ‘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14.12.3)‘에서 종합청렴도(7.26점)가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4등급이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6.24점)는 전년에 비해 더 나빠짐(-0.35점)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로 구성되며,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업무관계자·주민이 해당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함


 - ‘14년 부패인식도 조사(’14.12.29)에서도 11개 행정분야 중 ’금품/접대 제공이 빈번한 분야‘로 일반국민들은 경찰(16.6%)을 두 번째로 꼽았고 이는 검찰(3.6%)의 4.6배에 달함


(2)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


○ 지난 8월에만 하더라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 조폭한테 뇌물받고 수사과정 누설한 경찰관(경위)이 구속되었으며, 

 - 만취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찍는가 하면, 교통관리용 CCTV 업체나 경찰 헬기 정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경찰관 연루사건들이 여러 건 발생했음


○ 2014년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1,290명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350명이나 늘어난 수치임

   * 경찰공무원 입건현황 : (‘12) 610명, (‘13) 940명, (‘14) 1,290명


 - 경찰공무원수가 1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전체 국가공무원 중 가장 큰 규모라고는 하지만 정원을 고려한 입건율에서도 높은 수준임

 -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범법에 앞장섬으로써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3) 내부비위 고발 건수는 매년 감소, 징계이후 소청현황은 증가


○ 경찰 입건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경찰내부 비위 고발현황은 미미함

 - 지난해 입건된 경찰관이 1,290명이었는데 내부비위 고발현황은 단 10건이었음. 그만큼 경찰이 비리에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제식구 감싸기 관행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임


[경찰 내부비위 고발 현황]



○ 경찰은 중앙공무원 중 입건 건수가 가장 많은 데다, 소청신청 건수도 가장 많음. 이는 경찰은 비리도 가장 많을뿐더러 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함 

   * ‘14년 공무원 입건 : 전체 2,252명, 경찰 1,290명

      ‘14년 공무원 소청 : 전체 831명, 경찰 633명 



(4) 경찰 신뢰회복 없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없다


○ 지난 2011년 일선 수사경찰들이 수사 경과(警科) 포기와 수갑 반납까지 불사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음

 - 그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경찰 최대의 현안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함


○ 경찰청장부터 일선 경찰까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구속영장 남발과 무리한 기소의견 송치, 국민들의 개인정보 엿보기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경찰비위 기사에 국민들은 경찰을 부패하고 부정직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면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도 된다고 동의하겠는가?

 - 오히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 더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있음


○ 청장은 ‘신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세계적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한 사회에서 신뢰야말로 부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역설한 바 있음 

 - 신뢰가 사라진 사회는 각종 갈등의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결국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신뢰의 차이라는 것임


○ 경찰의 대국민 신뢰회복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음

 - 법과 질서에 대한 신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함. 

 - 그래야만 경찰의 미래도, 발전도, 검경수사권조정도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임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CCTV 설치하면 끝?


⃝ 지난 1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행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었음

 -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카메라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폭행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징역2년, 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15.6.25)

  *윤종기 인천경찰청장, “이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하라.”고 담당 수사팀에 지시(‘15.1.15)


 -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청은 한 달간 ‘아동학대 근절 추진기간(’15.1.16~2.15)‘을 설정해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까지 실시한 바 있음

 ※ 전수조사 대상 : 전국 2,713개소(어린이집 2,308개소, 유치원 405개소)

  - 전수조사 기간 중 어린이집 교사 11명 입건(구속2, 불구속9)하고,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시(2,388개소 / 11,776명)


 - 국회에서는 논란 끝에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었고(‘15.4.30), 이로 인해 지난 9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음

 

◌ 그러나 방어능력도, 저항할 힘도 전혀 없는 아동에 대한 폭행사건을 CCTV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임. 더욱이 현재 전국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CCTV들은 법정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인천광역시 전체 어린이집 2,305곳 중 45%인 1,037곳에 CCTV를 설치․운영 중(‘15.9.1 현재)

 - 그러나 전체의 98%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한 CCTV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모든 어린이집은 ‘15.12.18까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1대 이상의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130만 화소 수 이상,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


 - 인천지역 어린이집 중 CCTV가 설치된 1,037곳 중에서 두 가지 기준(130만 화소수, 60일이상 저장용량)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단 2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인천광역시, ‘15.7)


◌ CCTV 설치나 교체,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비용(1곳당 최소 수십만원~최대 수백만원 추정)도 문제임

 - 복지부는 정부(40%), 지자체(40%), 어린이집(20%) 등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올해 당장 예산반영은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관련비용을 부담한 뒤 내년 이후 정산할 계획이라는 것임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경찰은 CCTV 설치 이외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단속하는 것은 자칫 ‘실적 채우기’식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음

 - 어린이집과 일선 파출소․지구대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경찰의 선제적 예방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견해와 대책은?



■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구속과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 증가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인신구속은 범죄혐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


○ 그런데 경찰의 영장청구 대비 미 발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함

 - 첫째, 인천경찰청의 구속영장 청구대비 영장 미 발부율이 2010년 23.6%에서 지난해에는 29.2%로 증가했고(5.6%), 올 6월말 현재까지 32.5%로서 전국평균(28.6%)보다 훨씬 높은 상황임


<구속영장 신청 대비 미 발부율 현황>


◌ 둘째, 압수수색영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2010년 8.1%에서 지난해에는 8.5%로 증가했고, 금년 6월말 현재까지 8.9%에 달하고 있음

 - 2년 전(2013년)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



◌ 긴급체포의 경우,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인신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엄격히 통제되고 있기도 함

 - 전국적으로 보면 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미 발부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나(2010년 16.4% → 2015.6 15.7%), 인천경찰청의 경우 2010년 13.9%에서 올 6월현재 18.5%까지 증가했음



○ 경찰이 매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 규모와 인원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년 25만 명 가량의 국민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음

 - 이는 비단 인천경찰청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임


[경찰 기소의견 송치현황-전국]


◌ 뿐만 아니라 수사관 이의제도,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의 신청 및 수용현황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수사 이의제도 : 수사과정, 수사결과에 대해 인권침해와 편파수사 또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수사관 교체요청제도 :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와 청탁․편파수사 또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제도


<수사이의제도 신청 및 수용현황 -전국>


◌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긴급체포 등은 모두 피의자의 인신이나 물건을 제한하는 행위이기에 수사기관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임

 - 그런데 이렇게 구속영장 신청대비 미 발부율이 32.5%나 달한다는 것은 그 만큼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강압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 또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형사사송법 제 198조를 무력화하는 것과도 같음

 - 수사관 교체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역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음

 - 그런데 인천경찰청의 행태는, 거꾸로 ‘한명의 범죄자를 잡기위해 여러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과 같음

 - 경찰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마구잡이식 구속수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인천 지구대 ․ 파출소 근무자 절반 이상이 신임과 고령경찰

 - 인천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경찰, 20대 19.1%, 50대 27.3% 차지

 - 민생치안 최일선의 고령화 대책 세워야


◌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범죄 예방은 물론, 사건현장 출동 및 강력범죄 초동 대처, 용의자 제압·검거 등 시민을 위한 민생치안의 최일선에 있음

 -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이러한 초기조사가 이후의 사건처리 및 수사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경찰이 처리한 최근 2년간의 전체 처리사건 중 96.4%를 산하 지구대․파출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청의 경우도 98.3%(‘13년), 95.9%(’14년) 등 평균 97.1%의 사건을 일선현장에서 처리한 것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2013~2014 경찰 전체 처리사건 중, 지구대 ․ 파출소 처리현황]


◌ 우리 사회의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최일선 대민접점 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가 제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곧 기초․민생치안 부실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임

 -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지난 경찰청 국정감사(9.14.월)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파출소와 지구대 근무 경찰들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 경찰청이 제출한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의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 30~40대 경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2%인데(30대28.3%, 40대38.9%) 이중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경찰관은 54.8%(30대21.0%, 40대33.8%)임

 - 반면 20대와 50대 경찰관은 32.8%인데(20대10.1%, 50대22.7%), 이중 45.2%(20대12.4%, 50대32.8%)가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음

 - 다시 말해서 경찰에 입문해서 한창 실무를 익히고 있는 20대 신임 경찰관과 나이가 많은 50대 이상의 경찰관이 민생치안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임

 

◌ 인천경찰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함

 - 파출소와 지구대 근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4%(20대 19.1%, 50대27.3.%)가 20대와 50대로 구성되어 있음 

  

[지구대/파출소 근무연령 현황, ‘15.7 기준]


◌ 연령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근무인원도 부족함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인천경찰청 산하 지구대와 파출소 현원은 정원에 비해 8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정원 2,257명 / 현원 2,174명)

 

[최근 3년간 지구대/파출소 정․현원 현황]



 민생치안 현장에 경험이 부족한 신임 경찰과 고령의 경찰들만 모여 있다 보면 반항하는 흉악범을 제압하는 건 엄두도 못 내고 도망치는 젊은 범죄자를 따라잡기도 어려움 

 - 심지어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취객 정리도 버겁지 않나?

 ※ 2013년 1월 이후, 인천청 산하 지구대와 파출소 취객 행패․난동 형사입건 현황

    ‘13년 930건,  ’14년 1,142건,  ‘15년 8월 485건 


 - 지구대·파출소 고령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하루빨리 세워져야 함



■ 현실 고려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제도 개선해야


◌ 경찰청에서는 경찰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이유로 지난 2009년 6월부터 광역유치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유치인수가 적은 근거리 경찰서 유치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유치장 운영 예산 절감 및 잉여 유치인 보호관들을 현장부서에 배치함으로써 경찰 인력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


 ※ 인천경찰청 산하 10개 경찰서(본청 포함) 중 4개 광역유치장 운영

  - 광역유치장 경찰서(4개소) : 남부서(중부서, 검찰청, 출입국관리소 통합), 남동서(지방청, 연수서), 서부서(강화서, 인천세관, 공항세관, 노동청), 삼산서(부평서, 계양서, 지하철경찰대)

                          

 - 인력운영의 효율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입한 제도라고 하나, 일선 경찰서 외근 경찰관들의 수사 불편문제는 고려하지 않나?

 - 피의자 검거 후 원거리에 위치한 광역유치장에 입감하고 수시로 출감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마다 피의자를 데려다 조사하는 것이 수사효율성 측면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닌가?

 - 한번 피의자를 이송하려면 최소한 두명 이상이 동승해야 하고 이송도중 교통사고나 피의자 도주 등의 모든 위험을 호송하는 경찰관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도주에 따른 위험 및 이동에 따른 시간 낭비도 발생하고 있음

 - 결국 인력운영의 효율성만 따졌지, 광역유치장 운영으로 인해 파생된 수사의 불합리성 문제는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부작용들 아닌가?


◌ 광역유치장 제도는 피의자 가족의 면회권 또한 침해하고 있음

 - 피의자 면회를 온 일부 민원인들은 조사 중인 경찰서로 면회를 왔다가 허탕치고 광역유치장으로 발길을 되돌리는 일도 생기고 있음. 개선할 의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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