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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김동철
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지자체의 책임행정 가능케 해
- 인구 20만 세종시도 부시장 2명인데 천만 서울시 부시장 단 3명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조직자율권 확보해야
□ 서울-지방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서울은 대한민국 불균형발전의 축소판
- 서울과 지방, 영남과 호남, 서울 자치구간 재정자립도
불균형 심각
□ 부자동네 강남구의 끝없는 ‘탐욕’
-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자치구 격차해소 위해 써야
□ 이명박 전임 시장의 IFC 특혜 바로잡고 먹튀 막아야
□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지자체의 책임행정 가능케 해
- 인구 20만 세종시도 부시장 2명인데 천만 서울시 부시장 단 3명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조직자율권 확보해야
⃝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으로 가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함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대로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조직·인사에 관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체장이 권한을 잘못 행사하면 유권자들로부터 무한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지방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행정 각 분야에서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현행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은 특별시 부시장을 3명으로 정하고 있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으로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제1항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 그런데 19만4000명의 세종시에도 부시장이 2명인데, 인구 천만인 서울시에 부시장이 3명뿐임.
- 서울시 부시장은 타 시·도에 비해 통솔범위가 과다한 측면이 있는데 서울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
- 서울시의 적절한 부시장의 정수는 몇 명이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년동안 중앙정부의 사무이양은 17배, 예산규모는 3배 이상 증가했고 행정수요도 전문화․고도화되고 있음.
- 그런데 서울시 정원은 오히려 1,050명이 줄어든 상태임.
-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 정원은 4,196명이 늘어났음
- 그동안 IMF 위기극복 등을 위해 일부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지만, 지금의 정원으로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데 문제가 없나?
* 정원은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 구조조정 계획(‘98.6~‘01.8), 민선4기 지자체 정원 5% 감축 계획 등에 따라 축소.
서울시 행정기구 등 변동 현황
⃝ 전체 정원의 경우 현재 기준인건비 한도에서 자율적으로 정원과 기구를 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인가?
※ 기준인건비제도(ˊ14.3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인건비 총액한도와 인건비 인정 범위내
에서 자율적으로 정원과 기구를 운용
▷ 인건비 추가 자율운영범위는 행자부에서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1~3% 범위내에서 결정․통보(서울시 3%)
⃝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서울시 안전조직을 정비(‘15.8.31.시행)하는데 10개월 이상 소요되었음.
- 시민의 건강, 안전 상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이처럼 조직신설이 늦어진 이유가 중앙정부의 조직 운영권 규제 때문인가?
⃝ 서울시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그런데 현행 대통령령(기구정원규정)은 3급 이상 공무원을 실·본부·국장으로 하는 행정 기구 수(17개 이내)를 제한하고 있음
- 이 때문에 지나치게 경직된 조직운영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 자치조직권만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대책은?
□ 서울-지방 협력으로 은퇴자 귀향지원 필요
- 서울의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에서 풍요로운 노후와 지역발전 기여하도록
⃝ 해방 당시 90만명이던 서울시 인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주도의 근대화, 산업화 정책의 결과로 많은 농촌 인구가 유입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 ‘70년에 500만명, ’88년에 1,000만명을 넘었음
- 그 결과 서울은 심각한 비만상태이고 지방은 영양실조나 다름없는 상태임
- 수도권의 과밀화, 비대화로 인하여 비싼 물가, 교통혼잡, 환경문제, 주택난, 취업난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양산했음
⃝ 서울이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분산을 위한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임
- 일자리나 교육문제로 젊은층들이 서울로 집중되었다면, 은퇴한 시니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미국의 선시티(Sun City)나 일본 고베의 행복촌과 같이 성공한 은퇴자마을 조성 사례가 있으며
* 선시티 : 5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은퇴자 도시. 여의도의 12배 크기에 4만2천명 거주. 평생교육, 스포츠 여가, 의료시설 등을 갖춤
* 행복촌 :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62만평 면적에 복지시설, 여가시설, 노인성 치매질환 전문병원, 공원 조성
- 전남 장흥, 전북 고창, 경북 영양, 제주도와 강원도 지자체등에서 대규모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고 있음
- 서울시가 이들 지자체들과 연계하여 서울의 은퇴자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의향은?
□ 서울은 대한민국 불균형발전의 축소판
- 서울과 지방, 영남과 호남, 서울 자치구간 재정자립도 불균형 심각
⃝ 올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45.1%에 불과하지만 서울은 80.3%에 달함.
- 이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17.8%)에 비해 4.5배나 높은 것임
- 또한 서울에 있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31.5%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광주의 자치구(16.4%)에 비하면 2배나 높음
- 이것만 보더라도 서울과 지방의 지자체간 재정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줌
⃝ 뿐만 아니라 올해 영남과 호남의 재정자립도를 단순평균하더라도 영남(44.6%)과 호남(28.0%)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음
⃝ 심지어 서울 자치구간에도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 강남구는 올해 재정자립도가 60%로 2013년부터 3년 연속 가장 높고, 자치구 평균(31.5%)의 2배에 이름
- 반면, 노원구(15.9%)는 자치구 평균의 절반에 불과함
-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는 강남개발에서 시작됐다고 할 만큼 지금의 강남은 강북 개발을 억제하고 강남 개발을 촉진한 박정희 정권의 지역 불균형 개발의 결과임
- 한마디로 서울은 대한민국 불균형발전의 축소판임
⃝ 이처럼 자치구간 불균형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 서울시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임
- 이러한 문제는 자치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임.
- 그런 점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자발적으로 인상한 것은 높이 평가함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박근혜 정부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서울시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주길 바람
□ 부자동네 강남구의 끝없는 ‘탐욕’
-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자치구 격차해소 위해 써야
⃝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현대차그룹의 공공기여금 1조7천억원으로 인해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강남구의 요구는 한마디로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오로지 강남구에만 쓰라는 것 아닌가?
- 서울시 전체의 발전에는 나몰라하며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임
⃝ 강남구는 탐욕에 눈이 멀어 학부모를 동원해 중학교 교문에서 학생들까지 무차별 서명을 받기도 하고,
* ‘15.4.25 SBS “지자체 돈다툼에 아이들 끌어들인 강남구…씁쓸한 세태”
- 한전 별관동 지하의 삼성변전소 이전신축 허가권과 연계해 발목을 잡는가 하면,
* 7.20 강남구 보도자료, “강남구는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 착공을 위해 선결사항의 하나인 변전소 이전·신축 허가권을 갖고 있다”
- 1만5천명의 주민을 동원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음.
⃝ 한전부지 개발에 따라 강남구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공기여금을 사용해야겠지만, 개발로 인해 강남구가 누리는 혜택을 감안해야하고, 무엇보다도 서울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강북과 강남의 불균형 개발에 따른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자치구 격차해소에 기여해야함
⃝ 천만 인구와 25개 자치구를 상대하며 시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서울시-자치구간 갈등이나 자치구-자치구간의 갈등이 많아질 것임.
- 그런 의미에서 ‘서울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한 서울시장의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함
* 7.21.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영향평가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의무화하고 ‘서울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
<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개요 >
- ‘14.9.18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낙찰(10조5,500억원)
- ‘15.5.21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
*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해당 부지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합쳐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계획 발표
- 6.11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서’ 제출. 토지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토지 감정가의 36.75%(공공기여율)인 약 1조7,030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제안
* 1만㎡ 이상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특정 기업 혹은 개인에게 과도한 이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사전협상 제도도입
**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 일반 상업지역(용적률 800%)
- 8.10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성명 "한전부지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서울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공공기여 제도를 개선해야"
* 강남, 서초, 송파, 중랑, 중구청장 불참
- 8.18일 강남구민 1만 5천672명, 서울행정법원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 제기
*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우선 사용할 것을 요구
□ 이명박 전임 시장의 IFC 특혜 바로잡고 먹튀 막아야
<개요>
- ‘03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AIG그룹과 양해각서 체결
- ‘04년 고도제한 완화(140m->420m)
- ‘05.8월 계약 체결(총사업비 1조5,140억원)
- 특혜 : 토지임대료는 공사기간(‘06~10) 면제하고, ’11~17년 공시지가의 1%(나머지 4% ‘18년부터 7년 분할납), 토지임대기간 최장 99년*
* 외촉법상 허용
- ‘16.1.1일부터 매각 가능. 매각차익 1조원이상 예상
⃝ 일반인들은 IFC가 국제금융센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쇼핑몰 정도로 인식되고 있을 만큼 사업 취지 살리지 못하고 있음
- ‘06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AIG아시아본부를 일본에서 IFC로 옮기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바도 있지만, 주요 외국계 금융기관의 아시아본부 유치 실적은 전무한 실정임.
* ‘06.3.17 동아일보, AIG 亞본부 日서 서울로… 2010년 여의도 금융센터 입주
이명박 서울시장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지난해 AIG 측과 AIG 아시아 본부를 일본에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로 옮기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 내년 1월1일 이후 IFC에 대한 매각이 가능해짐에 따라 AIG가 본격적으로 매각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 매각 차익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명박 전임 시장시절에 고도제한 완화, 토지임대료 감경, 각종 인허가 지원, 99년 임대기간 등 AIG에 각종 특혜를 주고 투자를 유치했는데 결국 AIG가 프리미엄만 챙기겠다는 속셈 아닌가?
- 만일 국내 자본이 인수할 경우 1조원이상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임
- 따라서 서울시가 IFC 매각절차에 적극 관여하여 외국인투자를 이유로 주었던 각종 특혜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을 변경해서라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대책은?
□ 시장에 대한 인신공격 강력 대응해야
⃝ 아들의 병역 문제는 ‘13.5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고, 2013년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이 국가공인기관에서 충분히 판정을 내린 사안임을 명확히 밝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단호히 대처해야 함
※2013.10.15. 병무청 국정감사(국방위) 회의록
◯ 한기호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리해서, 지금도 계속 항간에는 얘기되고 있으니까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병무청의 입장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병무청장 박창명 이 사안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
◯ 한기호 위원 수사기관에서……
◯ 委員長 劉承旼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장 박창명 무혐의 처분된 이런 사안입니다. 이렇게 무혐의 처분된 사안이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면 모르지만 발견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더 확인할, 그런 확인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런 의혹이 아무리 계속돼도 병무청은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까?
◯ 병무청장 박창명 이 문제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판정을 내린 사안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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