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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9월 15일

국민안전처



국회의원 김동철

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 이명박 정부  

  - 선령규제 완화 → 세월호 참사

  - 낚시배 안전규제 완화 → 돌고래호 전복사고


  박근혜 정부, 규제는 암이요 원수 - 릴레이 규제 완화 


(1) 돌고래호 전복사고 근본 이유, 따로 있었다.

 - 단체장의 안전설비 점검 의무규정을 없애고 ‘낚시배 안전은 선주와 선원들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규제완화에서 비롯


(2) 박근혜 정부, 앞에서는 안전 외치더니 실제로는 일관되게 안전규제 무력화

(3)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민안전처는 ‘고양이 앞의 쥐’


■ 국민안전에 대한 의지도, 실행력도 없는 국민안전처


(1) OECD 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률 최고, 경제적 손실 연간 32조원

(2) 돌고래호 사고 후, 총리가 찾은 곳은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해수부


■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 호남권과 충청․영남권은 예외?


■ 이명박 정부

 -선령규제 완화→세월호 참사, 낚시배 안전규제 완화→돌고래호 전복사고


  박근혜 정부, 규제는 암이요 원수

  -릴레이 규제 완화 

 

◌ 규제란, 한 마디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과 제도’임

  ※ 규제란 우리의 시스템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다시 말해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힘의 남용을 막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칙이다. (‘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불평등의 대가’ 중)


◌ 물론 불필요한 규제, 과도한 규제는 없애거나 바꿀 필요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규제도 엄연히 존재함

 - 특히 국민의 안전․보건․환경과 같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 국가안보에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규제는 오히려 지키고 강화해야 함


(1) 돌고래호 전복사고 근본 이유, 따로 있었다.

 - 단체장의 안전설비 점검 의무규정을 없애고 ‘낚시배 안전은 선주와 선원들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규제완화에서 비롯


◌ 추자도 낚시배(돌고래호) 전복사고 근본원인은 따로 있음

 ※ 현재까지 사망 12명, 실종 6명, 구조 3명


◌ 정부가 책임져야 할 해상안전을 자율에 맡긴다는 핑계로 안전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더 큰 화를 부른 것

 - 현행법상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주체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으로, 이들은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하게 어선을 조종해야 한다.’라고만 규정

 -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틀어 거의 유일한 안전관리 규정으로, 사실상 낚시배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자율’에 맡긴 셈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


◌ 3년 전까지만 해도 안전규제는 지금보다 훨씬 까다롭고 엄격했음

 - 당시의 낚시어선어법에는 ‘자치단체장이 낚시배의 인명 안전설비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낚시어선어법 제13조

    '시장ㆍ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명안전설비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시행령에서는 ‘인명의 안전설비’에 관한 규정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허가기관으로 하여금 ‘낚시어선 안전점검 세부계획’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1) '승선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직경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등 구체적으로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를 규정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해의 낚시어선 안전점검세부계획(정기점검ㆍ수시점검의 항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이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할 때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 등의 기준에의 적합 여부','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고, 특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요령 등에 대해 지도 또는 교육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었음


◌ 이처럼 안전규정이 엄격했던 법을 이명박 정부 당시(2012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신 지금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 대체하였음

 - 이렇게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강화하기는커녕 규제완화를 핑계로 폐지한 것임

 

(2) 박근혜 정부, 앞에서는 안전 외치더니 실제로는 일관되게 안전규제 무력화


◌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도 안전을 거론하고(‘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당선이후에도 안전을 국정과제의 한 분야로 설정*하는 등 겉으로는 국민안전을 염두에 두는 듯함

 * 국민행복 분야 국정과제 : 국민안전(범죄로부터 안전, 재난재해 예방관리)


 - 그러나 실제 국정운영에서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무차별적 규제완화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


◌ 출범 당시부터 사실상 모든 규제를 ‘적’으로 규정하더니,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안전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슬그머니 안전은 ‘착한 규제’라며 끼워넣기

 - 그러나 이후에도 안전규제 정비는 강화(19건)보다 완화(22건)에 더 무게를 두고 추진


 - 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 포털)에서 홍보하는 ‘부처별 규제개혁 베스트’로 선정된 사례에서도,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모두 규제완화 내용 일색이며 안전규제를 강화한 모범사례는 한 건도 없음


 ※ 규제개혁 베스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 포털)

 1. 행정자치부

   - 공유재산 매각제한 완화 (시행일 : ’14년 7월)

   - 사회적 약자 기업 수의계약 확대 (시행일 : ’14년 11월)

   - 입간판 허용 등 광고물 설치 완화 (시행일 : ’14년 12월) 

   - 재외국민 주민등록 허용 (시행일 : ’15년 1월)


 2. 국민안전처

   - 주유소의 부대시설 점포 용도 등 허용 범위 확대 (시행일 : ’14년 7월)

   - 재해복구사업 행정절차 협의기간·검토항목 단축(시행일 : ‘14년 7월)

   - 수상레저기구 및 사업 중복 등록요건 폐지(시행일 : ’14년 10월)

   - 다중이용업주 변경시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시행일 : ’15년 1월)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감소·변경 간편화(시행일 : ’15년 1월) 


 - 안전처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익이 없는 규제들을 중심으로 완화한다고 해명하나, 대형사고는 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데서부터 출발

 - 대형사고의 이면에는 이런 사소하거나 매우 영향이 작은 사건 사고가 함께하게 되는데, 이런 작은 징후들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재난대응, 재난관리가 시작돼야 할 것임


(3)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전처는 ‘고양이 앞의 쥐’


◌ 안전처 장관은 현재 안전규제 심사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음

 - 안전 규제관련 심사에 정작 안전 주무부처 장관이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 안전처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시행령조차 개정하지 않고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재난과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것 아닌가?


◌ 지난 3월 30일 확정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도, ‘규제는 악’이라는 대통령의 시각을 그대로 유지한 허울뿐인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음

 - 마스터플랜에서는 국민안전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기준심의회’를 두어 범정부 차원의 안전기준 등록 및 심의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문제는 안전기준심의회에서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규제심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게 되면 이에 따라야 함.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규제를 직접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는 규제 완화·폐지 드라이브만 가능할 뿐

 -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원수’로 규정하는 마당에, 안전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를 막을 방안 있나?

 


■ 국민안전에 대한 의지도, 실행력도 없는 국민안전처


(1) OECD 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률 최고, 경제적 손실 연간 32조원

   

◌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률 최고라는 사실, 알고 있는가?

 - 연간 안전사고 사망자 수 3만2,644명, 안전사고 사망률은 OECD 평균(6.6%)의 두 배(12.8%, 2010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자살률은 11년 연속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백만 명 당 120명으로 영국ㆍ일본의 3배이고, 그리스를 제외하고 OECD 가운데 최고. 산업재해 사고사망률도 근로자 10만 명 당 아홉 명으로, 터키ㆍ멕시코를 제외하고 최고.

  -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9.1명, OECD 평균(12명)의 두배 이상


 ※ OECD에서 작성하는 안전사고 사망이란, 질병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을 말함 (국민안전처, ‘15.9.11.)


 -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재난(산업재해, 화재, 교통사고 등)과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32조원으로, 국민안전처의 내년도 예산(3조2천억원)의 10배에 달하는 규모

 - 결국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서 재난과 대형 안전사고를 줄인다면 32조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 아닌가?


(2) 돌고래호 사고 후, 총리가 찾은 곳은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해수부


◌ 돌고래호 전복사고 다음날인 9월 6일, 황교안 총리가 처음 방문한 곳은 해수부

 - 실종자 구조가 가장 시급했다면 주부기관인 해경을 찾아야지, 왜 해수부를 찾았나?

 -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세월호 담화’를 통해 해수부에서 해경 기능을 분리해서 국민안전처로 이관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안전처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음. 그런데 총리는 왜 안전처가 아닌 해수부에서 구조를 독려한 것인가? 

 - 정부 내에서조차 안전처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 국민안전처가 사고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열명 중 단 한명에 불과

 ※ “정부의 사고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은?” : 못한다(56.9%), 보통이다(33.0%), 잘한다(9.9%) (‘15.4.2, 중앙일보 여론조사) 


 -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에도 각종 대형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안전문제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하소연하고,

 -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대형 안전사고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열명 중 여덟명

  ※ “세월호 같은 대형사고 재발 가능성” : 있다(85.8%), 없다(13.5%), 모름/무응답(0.7%), (‘15.4.2, 중앙일보 여론조사) 


<국민안전처 출범 전후 주요 안전사고 현황>

‘14. 2.17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사망10명, 부상105명)

‘14. 4.16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사망295명, 실종9명)

‘14. 5.26 고양종합터미널 지하공사장 화재사고(사망8명, 부상 68명)

‘14. 5.28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고(사망21명, 부상7명)

‘14.10.17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사망16명, 부상11명)

(‘14.11.19 국민안전처 출범)

‘14.12. 1 서베링해 명태잡이 어선 오룡호 침몰(사망27명, 실종26명)

‘14.12.10 대구 도금공장 화학물질 유출사고(부상 46명)

‘15. 1.10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사망5명, 부상125명)

‘15. 1.13 양주 아파트 화재사고(사망2명, 부상6명)

           남양주 아파트 화재사고(사망1명, 부상3명)

 ‘15. 2.11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사망2명, 부상130명)

 ‘15. 3.13 신안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사망1명, 실종3명)

 ‘15. 9. 5 추자도 낚시배 돌고래호 전복사고(사망11명, 실종7명)


◌ 안전처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육상에서는 30분, 해상에서는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대응하겠다.’고 약속

 - 이번 돌고래호 전복사고 생존자들은 해경이 금방 올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음

  ※ “선장님 말로는 출발할 때 해경하고 연결돼 가지고 구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금방 올 거라고...” (생존자 인터뷰)


 - 하지만, 그들을 구조한 건 11시간 뒤 새벽에 고기 잡으러 나가던 부부였음


◌ 안전처가 재난 예방에 실패했다면, 사후대책이라도 철저히 세워야 하는데 그마저도 매번 임기응변식의 뒷북 대책으로 일관해 왔음 

 - 국민도 거의 낙제 수준으로 평가

  ※ “정부의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은?” : 부족하다(77.4%), 충분하다(21.6%)

     (‘15.4.2, 중앙일보 여론조사) 


◌ 작년 세월호 사고 때나 지난 6월 메르스 사태에서도, 재난 컨트롤타워 논란으로 우왕좌왕하며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음

 -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주장(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 미국은 재난ㆍ재해 관련 부처 총 사령탑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있고, 영국은 왕실 직속


 - 안전처 장관은 ‘주무부처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스스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위상 내팽개침

 ※ "안전처는 감염병을 포함해 사회 재난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1차 대처를 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난다" "갑자기 복지부가 지휘하던 질병관리본부를 아무 지식이 없는 안전처 장관이 한다고 잘 될 것 같나"(‘15.6.24 대정부질문 박인용 장관 답변)


 - 세월호, 돌고래호, 아파트 화재, 캠핑장 화재, 헬기 추락사고 등 모든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해, ‘내 가족이 피해 당사자’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철저한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함



■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 호남권과 충청․영남권은 예외?


◌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반 금쪽같은 시간인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재난사고 현장에서 골든타임은 국민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어 재난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함

 ※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의 1~2시간을 지칭. 응급처치법에서 심폐소생술(CPR)은 상황 발생 후 5분~10분 이내, 항공사의 경우 운명의 90초 룰(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90초 내에 승객들을 기내에서 탈출시켜야 한다는 것) 등


 - 작년 세월호 참사 당시 골든타임을 놓쳐 발만 동동 구른 채 속수무으로 바라보기만 했고, 최근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 때도 마찬가지였음

 - 특히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국가 차원의 총체적인 재난안전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골든타임 내에 재난현장 도착 및 위기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국민 모두 공감한 바 있음


◌ 지난 해 11월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정부는 각종 재난 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했음

 - 특히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은 ‘재난 소관부처인 국민안전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출 것’을 지시한 바 있음

 - 그  시스템의 핵심은 첨단장비와 전문 인력임 

 ※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 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 인 국민안전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14.5.19,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 그런데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 대응체계인 특수구조대가 수도권과 영남권에만 구축돼 있고, 호남권과 충청권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수도권 및 영남 119특수구조대 ‘14.11월 신설


 - 정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수구조대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국민 1,270만명*의 호남권과 충청․강원권을 관리할 구조대는 아직 설치하지 못하고 있음

 ※ 호남권 인구 : 5,852,794(제주포함), 충청․강원권 인구 : 6,844,613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고양시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의정부 모텔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즉각적인 현장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약속대로 전국에 걸쳐 특수구조대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할 것임


 - 특히 호남권과 충청․강원권은 육지와 해상이 공존하기 때문에 대형재난 발생이 더욱 빈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음. 대책은?

 ※ 호남권 및 충청․강원권 주요 안전사고 발생현황(‘13.1 이후)

   ‘14.4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14.5  장성 요양병원 화재

   ‘14.11 담양 펜션 화재사고  

   ‘15.3  신안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

   ‘15.9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


 - ‘최고의 의사 결정은 현장 지식에서 나온다’고 했음(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하이에크Hayek).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곳에 책임을 지우고 지원을 늘리는 일선 행정을 강화해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안전을 체감하고 비로소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임


 - 호남권과 충청․강원권의 119특수구조대는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인지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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