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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5년 9월 14일

경찰청


국회의원 김동철

광주광산갑/안전행정위원회


질의요지

■ 검찰 중립과 권력 남용방지 근본해결방안은 검경수사권 조정

- 국정과제라면서 실행계획은 구체성 없이‘방안 계속 검토’

- 경찰은 전담조직 축소해 포기 수순

(1) 경찰 수사권과 검찰 기소권으로 견제와 균형 이뤄야

(2) 구체성 없이 ‘방안 검토’가 국정과제 실행계획? 

(3) 경찰은 전담조직 축소해 포기 수순


■ 경찰 수사권 부여에 대해 국민은 아직 불안

- 전임 청장부터 일선 경찰까지 비리 끊이지 않아

- 수사역량 강화, 피의자 인권보호, 수사경찰 인사권 독립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1)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

(2)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

(3) 변호사 자격 경찰관 태부족. 전국에 고작 91명

(4)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로 경찰수사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해야


■ 올해 경무관 승진자 영남출신이 호남출신의 4배

- 광주지방청장 치안정감으로 격상하고 경무관 서장제 운영해야


■ 보이스피싱 범죄자 절반은 못 잡아

- 서민 등쳐먹는 신종 지능범죄 최우선으로 근절해야


■ 총기 관리 소홀로 고귀한 젊은 목숨을 앗아간데에 대해 경찰청장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 경직된 경찰 조직문화부터 개선해야


■ 여당의원들과“총선 필승”외친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 총선 출마 여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 검찰 중립과 권력 남용방지 근본해결방안은 검경수사권 조정

- 국정과제라면서 실행계획은 구체성 없이‘방안 계속 검토’

- 경찰은 전담조직 축소해 포기 수순



(1) 경찰 수사권과 검찰 기소권으로 견제와 균형 이뤄야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의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일선 경찰들에게 존경을 표함


○ 본 의원은 지난 18대국회, 19대국회에 법사위원,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의 2가지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음

 - 몇몇 정치검사들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 1,700여명의 검사가 10만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기소 독점 


⃝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임

 - 그동안 검찰 중립과 권력 남용방지를 위해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 법정화,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 등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졌고, 특별수사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새로운 기구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음. 

 - 근본적인 방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음.

 - 지난 2011년 사개특위에서는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명문화*하는데 그쳤지만, 한발 더 나아가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 됨

* 2011년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 명문화

형소법 제196조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 형사 사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검사가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한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가?

 -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는 경찰이 감히 검사와 검찰 직원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 경찰의 최소한의 수사권을 인정해 주고, 검찰이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검찰과 경찰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2) 구체성 없이 ‘방안 검토’가 국정과제 실행계획?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세부과제로 ‘검·경의 합리적 역할 정립’이 있죠?

 - 청장께서는 2013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까지 지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무엇인가?

 - 임기 첫해에 수사실태 분석을 하고 나머지 4년 동안은 ‘조정 방안 검토’하겠다는 것임. 

 - 2011년 숱한 논의가 있었는데 임기내내 검토만 하겠다는 것이 무슨 실행계획인가? 최소한 정부입법안이라도 내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박근혜 정부가 처음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경찰 환심용으로 내세운 것 아닌가?


▶ ‘검·경의 합리적 역할 정립’ 국정과제

■ 국정과제

 138.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 세부과제

 138-4 검·경의 합리적 역할 정립 

 ㅇ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국격에 걸맞도록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가수사시스템 설계

 ㅇ 검·경간 합리적 역할 조정 방안 계속 검토


■ 실행계획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수사실태분석

검·경의 합리적 역활 조정 방안 검토


⃝ 작년 4월 경찰청이 법무부에 국정과제의 구체성 없는 실행계획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실행계획 수정에 대한 협의를 제안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했죠?

 - 올해 3월 국무조정실에서 경찰청과 법무부에 실행 가능한 단위과제 선정 및 공동 이행계획 수립․추진을 권고했는데 그동안 진전이 있었나?

 * 법무부에서 여전히 ‘수사실태 분석’이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진전이 없음 


⃝ 전임 이성한 청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했고, 

 - 청장 역시 “임기 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이뤄내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바 있지만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논란이 되었던 피의자 호송·인치 업무를 개선하는데만 무려 4년이 걸렸음. 

 * 검경은 ‘17년부터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관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이 직접 호송·인치하기로하고 경찰 정원 286명을 대검으로 이관하기로 양해각서 체결 


 - 이처럼 어려운 수사권 조정을 위해 청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3) 경찰은 전담조직 축소해 포기 수순


⃝ 청장께서 여러 차례 “임기내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 “당당한 경찰이 되게 하겠다”고 했음

 - 그런데 정작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던 부서는 계속 축소되고 있음

 - 2011년 경무관급을 단장으로 25명 규모의 ‘수사구조개혁단’에서 전임청장시절 총경급 14명의 ‘수사구조개혁팀’으로 축소되었고, 

 - 올해는 명칭마저 ‘수사연구관실’로 변경하면서, 실질적인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는 수사연구2계에서 4명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음


※ 경찰 수사구조개혁 전담기구 변동 현황 

⚫’11. 7. 11. 기존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단’으로 확대 운용(경무관 단장, 2팀 25명)

⚫ ’12. 1. 본청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원이 감축

   ’11. 12月 28명 ⇒ ’12. 1月 24명 ⇒ ’13. 2月 18명 ⇒’13. 4月 17명 

⚫ ’14. 1. ‘수사구조개혁팀’으로 변경(총경 팀장, 1팀 14명)

⚫ ’15. 1.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연구관실’로 변경(총경 실장, 1실 14명)


 - 또한 일선 형사들은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오히려 본청은 검찰의 눈치만 보고 있음.

 * ‘15.3월 검찰내부 촉탁수사를 경찰로 지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찰청은 “검사 지휘사건이므로 수사하라”고 답변. 반면 일선 경찰서(강동서)가 검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검 유권해석결과 “수사지휘에 무리가 있다”고 해서 검사가 사건을 회수한 바 있음 


 -  지난 2011년 일선 수사경찰들이 수사 경과(警科) 포기와 수갑 반납까지 불사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이를 잘 알고 있고 10만 경찰의 기대와 희망을 보여줘야 할 수장인 청장이 ‘립서비스’만 하고 정작 수사권 조정에는 청와대 눈치만 보는 것 아닌가?


□ 경찰 수사권 부여에 대해 국민은 아직 불안

- 전임 청장부터 일선 경찰까지 비리 끊이지 않아

- 수사역량 강화, 피의자 인권보호, 수사경찰 인사권 독립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1)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


⃝ 영화 ‘베테랑’이 천만 관객을 넘어 흥행에 성공했음. 

 - 국민들이 이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 한마디로 국민들이 정의를 갈망하는 것임. 

 -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권력(재벌2세)을 상대로 어떤 외압이나 검은 돈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정의를 실현하는  광역수사대 서도철 형사 같은 경찰을 바라기 때문임.

 - 서도철 형사 같은 경찰만 있다면 국민들이 먼저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임 


⃝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 지난 8월에만 하더라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 조폭한테 뇌물받고 수사과정 누설한 경찰관(경위)이 구속되었으며, 

 - 헬기 정비업체로부터 돈 받은 경찰관(경사)이 검찰에 송치(불구속 기소 의견)되는 사건이 있었음  

 * 2010.8월 서울청장과 경찰청장 재임시 부산 중견 건설업자에게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집무실 등에서 2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 경찰청장부터 일선 경찰까지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 국민이 어떻게 경찰을 믿고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2)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


⃝ 권익위가 해마다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경찰청은 최하위권인 4~5등급을 차지하고 있음

 - 경찰청은 ‘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14.12.3)‘에서 종합청렴도(7.26점)가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4등급이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6.24점)는 전년에 비해 더 나빠짐(-0.35점)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로 구성되며,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업무관계자·주민이 해당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함


 - ‘14년 부패인식도 조사(’14.12.29)에서도 11개 행정분야 중 ’금품/접대 제공이 빈번한 분야‘로 일반국민들은 경찰(16.6%)을 두 번째로 꼽았고 이는 검찰(3.6%)의 4.6배에 달함

 

⃝ 지난 7.22일 경찰위원회는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 또는 단속대상 관계자와 경찰서 밖에서 사적인 만남을 제한하도록 한 바 있음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 비리를 막자고 경찰관이 사건 관계자를 만나는 것을 기피해서는 안 될 것임. 사건 해결을 위해서라면 자주 만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음. 

 - 다만, 사무실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만나야 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면담일지 등으로 반드시 남겨야함. 

 - 심지어 길거리나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소한 만남까지도 반드시 사전 사후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리 연루와 상관없이 파면도 불사해야 함




(3) 변호사 자격 경찰관 태부족. 전국에 고작 91명


⃝ 검경수사권 조정을 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

 - 따라서 지금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5.14 강신명 청장 “경찰의 대안은 수사의 질을 높여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 그동안 검사의 지휘를 받아 타성에 젖었던 수사방식*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 경찰은 어차피 지휘받을 것을 예상하여 대충 수사하고 일선 수사 담당자가 상급자의 심층적 검토 없이 검찰에 보내 보는 것이 보통임


 - 그러나 전임 청장은 유병언 변사사건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성완종 자살 사건, 국정원 직원 자살 수사에서도 경찰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음 


⃝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 지난 5년간 국가인권위 권고 사항 149건 중 절차준수 미흡이 64건으로 가장 많음


[국가인권위 권고현황(‘11~’15.8)]

합계

절차준수

미흡

경찰력

과잉

관행시설

개선

개인정보

보호미흡 

부적절

언행

집회시위

보장미흡

기타

149

64

26

25

19

10

4

1

 -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높은 수준의 법률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91명에 불과한 변호사 자격 경찰관을 대폭 충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청별 변호사 자격 소유 경찰관 현황]  

구분

구분

계 

본청

21

부속기관

1

서울

27

강원

1

부산

4

충북

1

대구

2

충남

3

인천

2

전북

2

광주

2

전남

3

대전

4

경북

1

울산

1

경남

3

경기

13

제주

0



(4)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로 경찰수사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해야


⃝ 무엇보다도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경찰 수사에 대해 권력의 외압이 작용되지 않고, 특히 경찰 조직내에서 강력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경찰 간부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가?


⃝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들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수사)경찰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

 - 지방분권적 경찰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범죄수사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당부분의 사법경찰 기능을 분리운영되고 있음

 - 경찰권의 심각한 중앙집권화 방지 및 수사의 공정성 확보, 수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사경찰의 분리를 적극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특히 인사에 있어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경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경찰인사위원회 규정(경찰공무원법) 

제4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조제1항 본문, 제10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지난 2011년 사개특위에서 검찰인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법령에 규정한 바 있음

* 검찰인사위원회 규정(검찰청법)

▶ 인사위원회 구성(11명) : 검사3, 판사2, 변호사2, 교수2, 전문가2

▶ 심의사항 

1.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 올해 경무관 승진자 영남출신이 호남출신의 4배

- 광주지방청장 치안정감으로 격상하고 경무관 서장제 운영해야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능력있는 호남 인재가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도록 말단부터 고위직까지 대탕평 인사를 펼쳐나가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음

 - 그런데 국민 5명중 1명(20.8%)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로‘공직인사’*를 꼽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 가장 잘못한 국정운영분야?’서울경제 2015.08.02


 - 더 큰 문제는 지역편중 인사, 호남차별 인사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 감사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5대 사정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임 


⃝ 청장은 경찰 인사에서 지역편중이나 호남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 경찰청은 승진제도에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패러다임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입장


 - 그런데 청장 취임 이후 승진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총경 승진자는 영남출신이 호남출신보다 1.67배 많은데 반해, 경무관 승진자는 무려 4배 차이가 남.

 - 영남 출신이 호남출신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4배나 많다는 것인가? 


[청장 취임 후 총경 이상 승진자 출신고 소재지별 현황]

승진계급

연도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등

소계

부산,경남

대구,경북

치안정감

'14년

7명

3

2

1

1

2

1

치안감

'14년

10명

4

2

2

2

1

3

경무감

'15년

22명

12

6

6

3

5

2

총경

'15년

86명

35

17

18

21

13

17


 - 총경이상은 청장의 추천과 행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장의 추천이 잘못된 것인가? 대통령의 임용이 잘못된 것인가?

 - 인사편중은 경찰 내부의 불화와 전체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만큼 청장이 인사편중이 없도록 대탕평책을 실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경찰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국민안전처 소속 치안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 얼마 전 인천청장이 치안정감으로 격상됨에 따라 치안정감이 지청장인 곳이 서울청과 부산청 3곳임.

 - 이제 호남지역에서도 치안정감이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

 - 광주청장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해 승진적체 해소와 지방청 소속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적극 추진해볼 의향이 있나?


⃝ 아울러 현재 전국에서 7개 경찰서장을 경무관이 맡고 있는데 광주청 내에서도 경무관 서장이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함

 - 청주나 창원 같은 규모의 도시에도 경무관 서장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호남권역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감안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경무관 서장제 운영 관서(총 7개서) : 수원남부, 서울송파, 부천원미, 창원중부, 전주완산, 분당, 청주흥덕서


□ 보이스피싱 범죄자 절반은 못 잡아

- 서민 등쳐먹는 신종 지능범죄 최우선으로 근절해야


⃝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과 전화사기인 보이스 피싱과 같은 신종 금융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수법 또한 날로 진화해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지난 ‘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건수는 9만3,704건에 이르며 피해액은 4,704억원에 달함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내역(금감원 접수 기준) ]

 -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빼내거나, 취업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범죄는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안겨주는 파렴치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함


⃝ 그런데 대표적인 신종지능범죄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12년 88%에 달하던 검거율이 지난해 54.7%에 그치고 있음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검거율(경찰청)]


- 이처럼 검거율이 낮은 것은 전담인원이 서울청과 경기청을 제외하고 지방청별로 전담인원이 5명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담인원 현황]



 - 일선 수사과의 경제팀은 주로 고소·고발 업무만 처리해 ‘앉은뱅이 수사팀’이라는 비판을 받음.

 - 게다가 형사인력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많은 지능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 청장은 임기 2년차에는 ‘생활 법치’에 주력하겠다면서 생활법치의 핵심을 교통질서와 집회질서라고 했는데 지금 최우선으로 주력해야 할 분야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민생범죄 근절이라고 생각함.

 * 8.8 강신명 경찰청장 세계일보 인터뷰, “임기 2년 차에는 ‘생활 법치’에 더 주력할 생각이다. 생활 법치의 핵심 축은 교통질서와 집회질서다.” 


 - 이를 위해 전문 수사인력을 대폭 확보하고,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물론이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를 주요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관련국과의 수사공조를 강화할 것을 당부함



□ 총기 관리 소홀로 고귀한 젊은 목숨을 앗아간데에 대해 경찰청장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 8.25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전역을 한달 앞둔 21살 박세경 상경이 총기사고로 사망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음

 - 청장 자녀가 사망했다면 심정이 어떻겠나?

 - 박 경위는 "과거에도 2~3차례 검문소 의경들에게 권총을 겨눴던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휴가때마다 부모에게 호소했다고 함.

 - 의경들이 이러한 상관의 위협에 대해 경찰내부에서 호소할 곳이 없나?


⃝ 군대에서는 ‘빈총에 맞아도 3년간 재수가 없다’는 말이 있음

 - 27년차 경찰관이 권총소지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는게 말이 되나? 얼마나 총기 관리가 허술한 것인가?

 - 지난 1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찰 사격장 군기’라는 제목으로 게시 된 5장의 사진에는 경찰 교육생들이 서로의 얼굴에 총을 겨누며 장난을 치는 모습이 담겨 있음 

 - 총기를 이용한 위협은 명백한 가혹행위이며, 권총에서 오발 방지 장치인 안전고무를 직접 제거했고, 박 상경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 자체만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 ‘업무상 과실 치사’로 본 것은 제식구 감싸기 아닌가?

 - 사람 죽이고 장난이었다고 하면 과실 치사인가?

 - 청장으로서 유족과 국민앞에 공식 사과하라


⃝ 가해자인 박모 경위  2009-2010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당일에도 신경안정제를 복용했음.

 -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 따르면, 우울증 등이 있거나 평소 품행이 나쁠 경우 총기를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 일반인의 경우에도 총기소지자의 정신장애 여부를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항상 총기를 휴대하는 경찰의 건강검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총단법 시행규칙 제21조제7항


* 최근 총기사건 

 - ‘15.7.20 홍익지구대에서 총기 자살 사고 발생

 - ‘14.3월에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비를 서던 의경의 K-2 소총에 출처를 알지 못하는 실탄이 발사됨


□ 경직된 경찰 조직문화부터 개선해야


⃝ 어처구니없는 총기사고의 이면에는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임.


⃝ 지난해 12월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총경들에게 잇따른 욕설과 폭언으로 무리를 일으키자 청장이 ‘엄중 경고’했고, 다음날(1.9) 공식 사과.

 - 구두 경고로 끝날 일인가?

 - 반면 지난해 2월 경기도에서는 인사에 불만을 품은 경찰관(경위)이 상관(경정)과 말다툼 끝에 욕설을 한 일이 있었음. 이에 대해 일산경찰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욕설을 한 경위를 해임했음. 


⃝ 이처럼 상명하복의 잘못된 경찰 문화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경위가 함부로 의경에게 총을 겨누는 것 아닌가?

 - 또한 경직된 조직 문화로 어떻게 첨단수사를 할 수 있나?

 - 상관의 부당한 지시 행위에 대해 엄단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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