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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추진위, 총리 직속 설치" 추진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해당 산업단지들에 지역별 인재 및 우수기업들의 유입을 촉진시켜 성장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노후 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제고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


머니투데이"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추진위, 총리 직속 설치" 추진 


노후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고도화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안 발의 목적에 대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균형있는 지역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촉진에 관한 10년 단위의 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구조고도화사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조고도화사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을 사업시행자로 두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비 조달집행 등을 위해 별도의 사업계정을 설치·운용해야 한다. 또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해 사업계정의 운용 실태 및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단지는 국가산업과 지역경제의 중심지로서 지난 반 세기 동안 우리경제의 고속성장을 견인했다"며 "현재 1000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해 산업단지가 예전과 같은 경제성장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후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조고도화사업 등이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법안 발의 효과에 대해 "해당 산업단지들에 지역별 인재 및 우수기업들의 유입을 촉진시켜 성장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노후 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제고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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