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준금리인하에도 꿈쩍않는 신·기보 보증료 인하 추진



김동철 산업위원장, 신용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료 인하해 중소기업 부담 덜어줘야”


신용보증기금(신보)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을 통해 보증을 받을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2%이하로 낮추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오늘(29일)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광주·광산갑)은 신보나 기보가 보증료를 정할 때 연2%를 상한선으로하여 신용도, 보증종류,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신보나 기보의 보증을 받으면서 내야하는 보증료는 사실상 대출금리에 추가되는 가산금리인데 신용도에 따라 보증금액의 0.5%~3.0%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5.25%에 달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2.0%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동일한 요율의 보증료를 납부하고 있어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보증료가 과다한 셈이다.

신보와 기보는 각각의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보증료를 정하고 있는데 법정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시중금리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내수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리인하에 맞춰 보증료를 인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