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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어이없는 판결, 강력한 유감과 규탄 표명하는 바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9,673명이 2005년 9월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수십 년 간 군 공항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선고할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소송 제기 후 무려 10년 만에 내려진 늑장 판결도 분통이 터지는데, 판결내용 또한 국가 중요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난 50년간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아온 주민들에게 무작정 계속해서 참고 견디라고 판시한데 대해 극도의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한 이유가 "국토방위와 군사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군사시설로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과연 사회정의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 주민들 누가 공공성을 부정한 적이 있는가? 국가 안보와 공공성 때문에 지난 50여 년 동안 소음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과 정신적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 오지 않았는가? 아무리 공공성이 강한 국가 중요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무작정 감수하라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러한 피해에서 자유로운 국민이 피해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보상하고, 그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군 공항 이전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현실인식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소음감소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고 입법을 통한 보상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빌미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대법원이 소음기준을 높게 책정한 것이 “국가의 소음대책 시행 사정을 고려했다”고 한 부분도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13년 7월 정부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형식적이나마 제출했는데, 이 법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관련 법안이 18건이나 제출되었으나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폐기되거나 유보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강경한 판결을 통해 정부의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입장에 철퇴를 내려야 함에도 거꾸로  면죄부를 준 것으로서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의 근본적 해결책인 군 공항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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