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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세제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추진
- 김동철 의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위해 관련법안 6건 대표발의
- 개별소비세·취득세·주차요금 감면, 충전시설·전용주차장 확충 추진
오늘(1일) 김동철 국회의원(광주·광산갑)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 확충, 전용주차구획 설치, 통행료 50%이상 감면,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전기자동차시장은 매해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미국 13.6만대, 중국 8.3만대, 일본 5.9만대, 프랑스 2.9만대(이상 누적기준) 등을 보급하고 있다. 특히 산유국인 노르웨이에서 ‘15년 1분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33.1%에 이를 만큼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3,201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동철 의원은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차로 바뀌고 있다”면서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하며, 업계도 친환경차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내용(법안 상세내용은 아래 참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업무용 차량 구입 또는 임차시 차량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며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공주차장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 지원 및 조세를 감면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도록 하고, 현행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22년까지 전액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도록 하고, 현행 140만원 한도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2020년까지 전액 면제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하며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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