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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 입주자대표회의 '갑질' 막는다
[the300]국토위장 김동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시도 준칙 따르도록
아파트 등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보육시설이 입주할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함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공동주택단지가 어린이집 업체와 계약할 때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해, 그간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선정 및 계약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관례를 끊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같은 개정안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어린이집·경비·재활용 업체 등에게 부당한 '갑질'을 행사하고 이들에게 뒷돈을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
현행 법상 어린이집 계약 임대료나 임대차 기간에 대해 시·도에서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이 있으나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를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편의시설 선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
기사원문 :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301108767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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