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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해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해야

2013년 발의한 개정안 아직도 미적미적

 

 

 

오늘(27일) 국회정론관에서 임내현의원, 참여연대과 공동으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할 '검찰청법' 개정 촉구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에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0년전에 국민과의 약속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표를 내고 스스로 검사직을 그만둔 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나와서는 검사로 재임용되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꼼수가 여전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2013년에 검사는 사표낸 후 1년 이내에 청와대에 근무할 수 없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1년 이내에 검사로 재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검사와 대통령비서실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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