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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국가소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REC)가 거래 시장의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위 법령을 정비해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전남일보 : 김동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21일 보도자료를 내 "국가소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REC)가 거래 시장의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위 법령을 정비해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산업위원장은 "아직까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REC의 막대한 거래물량과 낮은 거래가격이 오히려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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