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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직권으로 빈집 정비해 공원, 주차장 확충 




김동철 국토교통위원장 발의한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동철)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정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까지 광주시의 빈집은 2천500여동에 이르지만 이 중 92%는 철거에 동의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고 지난해까지 정비한 빈집은 370동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장기간 관리부재로 방치된 빈집은 생활폐기물이 무단 투기되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전락되는 등 주거환경 저해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주택 밀집 지역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빈집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시키고,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도시환경 저해, 안전사고, 범죄발생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빈집을 방치하기 보다는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대원기자 zmd@chol.com   




 기사원문 http://www.moodeungilbo.co.kr/read.php3?aid=14494140004819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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