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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장기표류 우산동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 본격 추진된다. 

광산구 송정지구 비행안전영향 평가 후 일부 고도완화 추진



그동안 고도제한 난관에 봉착해 사업추진이 장기간 표류해온 광산구 우산동 소재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고도제한 난관에 봉착해 사업추진이 장기간 표류해온 광산구 우산동 소재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광산구갑)은 13일(목),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 “지난해 말부터 11개월간 공군측에 차폐이론"을 적용해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설득한 끝에, 최근 일부 고도제한 완화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차폐이론 :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영구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


김 위원장은 그동안, 비행안전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과거의 기계적 기준이 아닌 최대한 주민 편익의 입장에서 고도완화 검토를 요청해 왔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7년간 장기 표류해온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돼 기쁘기 그지없다.”고 밝히며 “향후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1,840세대에 달하는 새로운 환경의 주거타운이 형성돼 노후화된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거 안전문제가 해소됨은 물론, 구도시의 슬럼화 방지와 주거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등 도시 전체가 활력을 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83년 준공되어 952세대가 거주하는 광산구 송정주공아파트는 2006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을 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행대상으로 결정된 구도심의 노후 아파트다. 그러나 송정주공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엄격한 고도제한을 적용받아 왔고, 이로인해 2007년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자 선정이 장기간 표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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