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직권으로 빈집 정비해 공원, 주차장 확충
지자체장 직권으로 빈집 정비해 공원, 주차장 확충 김동철 국토교통위원장 발의한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동철)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정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까지 광주시의 빈집은 2천500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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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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