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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EC 헐값 배분해 2,900억 전력기금 손실


- 김동철 산업위원장,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국가 REC, 법적근거 명확히하고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지난해 국가소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가 법적 근거 없이 헐값으로 13개 공급의무자*에게 배분되어 2,900억원의 특혜와 전력기금 손실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 한수원, 5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 등 13개사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를 시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전에 전력을 판매한 수입과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아 직접 계약이나 전력거래소에 개설된 거래시장을 통해 공급의무자에게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수 있다. 

* 1REC=1MWh x 가중치(에너지원별 0.5~2.0 ) 



특히, RPS 시행이전에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전차액을 지원한 설비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매년 국가에 대해 230만REC(비태양광 175만, 태양광 55만)를 발급하고, 정부가 이를 매년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부는 국가소유의 267만REC를 1,384억원에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했다. 이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물량(52만REC)의 5배에 이르지만 시장가격의 32%에 불과한 헐값으로 나눠 준 셈이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법에는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국가REC 발급과 배분에 대한 근거조차 불비한 상태다.

더구나 배분한 수익은 전력기반기금의 수입원인데 거래시장의 평균가격을 적용했다면 4,288억원*에 배분했어야 했으므로 결과적으로 2,900억원의 전력기금 손실을 초래했고 그만큼 13개 공급의무자에게 특혜를 준 셈이다.

※ 거래시장 평균가격 적용시 국가REC 추정 수익

비태양광 1,641,763(국가REC) x 144,338(시장평균가) = 2,369억6,879만원

태양광 1,028,865(국가REC) x 186,476(시장평균가) = 1,918억5863만원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아직까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REC의 막대한 거래물량과 낮은 거래가격이 오히려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REC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해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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