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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로펌취업 제한 추진

- 김동철 의원,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직대법관등은 전관예우 근절위해 영리 추구보다는 공익활동에 전념해야”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 대형 로펌에 취업하거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대신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오늘(15일)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광주·광산갑)은 전직 대법원장등에 대해 공익목적의 법률 사무 이외에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기업체 취업 및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되, 보수연액의 90%에 상당하는 공익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했다.


현재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바른 등 대형로펌은 2명 이상의 전직 대법관을 영입했고, 개인 사무소를 개업한 전직 대법관이 14명에 이르는 등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직 대법관이 37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전직 대법관들은 퇴임 후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법조계로부터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4년 5월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임 후 10개월만에 2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 논란이 되어 국무총리 후보직을 자진사퇴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 고현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인으로 수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대법관 출신의 전관예우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미국은 아예 종신법관제이고, 영국이나 홍콩은 법적으로 법관으로 임명되면 추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법적 규제는 없지만 법관이 퇴임한 뒤 변호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불문율이기 때문에 최고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해 돈을 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4년 동아대 석좌교수로 간 조무제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김영란, 박시환, 양창수 전 대법관 등은 후학을 가르치는 길을 택했고, 배기원 전 대법관은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수로 있으면서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하는 등 영리 추구보다는 공익활동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전직 대법원장등이 퇴임 후 영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해 공익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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