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로펌취업 제한 추진 - 김동철 의원,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대법원장·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로펌취업 제한 추진- 김동철 의원,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직대법관등은 전관예우 근절위해 영리 추구보다는 공익활동에 전념해야”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 대형 로펌에 취업하거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대신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오늘(15일)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광주·광산갑)은 전직 대법원장등에 대해 공익목적의 법률 사무 이외에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기업체 취업 및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되, 보수연액의 90%에 상당..
김동철이야기/정의 · 동철
2015. 5. 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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