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광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어이없는 판결, 강력한 유감과 규탄 표명하는 바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9,673명이 2005년 9월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수십 년 간 군 공항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선고할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소송 제기 후 무려 10년 만에 내려진 늑장 판결도 분통이 터지는데, 판결내용 또한 국가 중요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난 50년간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아온 주민들에게 무작정 계속해서 참고 견디..
김동철이야기/정의 · 동철
2015. 10.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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